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8,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7,4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은 서울 금천구 K, 8701호(L건물)에서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J, 대표이사 B)는 인천 계양구 M건물 703호에서 의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은 중국 GLORIA FASHION DALIAN CO LTD 등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의류 수입 통관대행을 요청하며 제품당 1,600원 내지 2,700원의 통관비만으로는 실제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통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금원으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인 A이 수입하는 의류를 자신이 수입하는 의류인 것처럼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28.경 중국 GLORIA FASHION DALIAN CO LTD로부터 임가공 의류 모델명 HX2T2BL0680의 의류 206점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의류의 실제 원ㆍ부자재 단가는 17,214원이나 미화 2.189369불(한화 2,401원)로, 임가공비 단가는 11,800원이나 미화 1.5불(한화 1,645원)로 저가신고하여 원ㆍ부자재에 대한 차액 3,051,398원과 임가공비에 대한 차액 2,091,876원에 부과될 관세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