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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7 2019나515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상인인 제1심 공동 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운영한 상인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위 2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가 원고 또는 F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111,600,000원을 포함하여 B 및 피고의 계좌로 합계 6억 원 이상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위 6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원고의 2018.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7면 참조), 원고가 피고 및 B의 계좌로 송금한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계금 등 6억 원에서 원고가 B으로부터 송금받은 309,450,000원 등을 공제하고 남은 2억 내지 3억 원을 정산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B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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