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6.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B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의 부탁으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C에게 건네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은행 IT기획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6.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자신의 삼촌인 C로부터 부탁을 받고 원고가 송금한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도 C의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