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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2가합96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3. 9. 6.까지 연 5%, 2013. 9. 7.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2. 27. 2억 2,000만 원, ② 2009. 9. 18. 5,000만 원, ③ 2010. 2. 1. 5,000만 원, ④ 2010. 4. 26. 8,500만 원을 각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므로, 피고는 위 각 대여금 합계 4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2008. 2. 26. 대여금 부분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2. 26.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그 다음날인 2008. 2. 27.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2억 원을 포함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27.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 18.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8. 2. 27. 피고에게 위 2억 원 이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닌, 피고의 작품활동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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