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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4나56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9. 피고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가 2006. 10. 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8. 10. 8., 이자는 연 5%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자인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와 한때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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