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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3323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9. 피고의 사위인 D 명의의 은행 계좌에 합계 2억 원(=9,820만원 7,400만원 2,78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D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아닌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의하면, 위 대여금은 D이 공장 건물 및 부지 매입 등 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D이 원고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제1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위 송금일 이전부터 피고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D은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사위인 D이 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게 된 점, 대여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이자(대여 당시 월 1%) 등 대여 조건에 관한 협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점, 원고는 위 2억 원의 송금일 이전에도 피고에게 몇 차례 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는 등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해왔던 점(위 2억 원을 송금할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도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7. 29.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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