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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5고단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안양시 만안구 지역 유흥업소에 여성도 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 보도 방’ 사업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결성된 ‘D’ 라는 명칭의 보도 방 연합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55 세) 은 위 ‘D’ 소속 ‘F’ 이라는 상호의 보도 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타 지역 보도 방 업자들이 안양시 만안구 지역에 보도 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 ’에 소속되지 않은 ‘G’ 라는 상호의 보도 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안양시 만안구 지역에 보도 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C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00:00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C과 피해자 E을 만 나 그들에게 보도 방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 C,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 방 운전기사인 J에게 전화를 걸어 각목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48.5cm, 넓이 3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 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6 유형, 감경영역(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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