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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1 2017고정19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는 원주지역에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 종로기획 파’ 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로서, 원주 지역 노래 연습장을 대상으로 여성 도우미를 독점 공급하기 위하여 원주시 일대에서 보도 방을 운영하는 보도 방 운영자( 속칭, ‘ 보도 장’) 들을 규합하여, D를 결성하였다.

C를 비롯한 D 소속 보도 방 운영자들은 원주시 일대 노래 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주시 일대 노래 연습장의 업주에게 D 만을 이용 하라고 지시, 압박하고, 노래 연습장 업주들이 D 소속이 아닌 보도 방을 이용하거나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노래 연습장의 업주가 D 이외의 보도 방을 이용하거나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경우 그 업주를 상대로 ‘ 노래방에 도우미 공급을 차단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 ‘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

’ 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노래 연습장 영업에 지장을 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래 연습장 업주들 로 하여금 D 소속 보도 방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한편 노래 연습장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요구로 인하여 여성 도우미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고

하면 손님들이 노래방을 이용하지 않아 여성 도우미들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D 소속 보도 방 이외의 보도 방이나 개인도 우미를 이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D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우미 공급을 차단하여 여성 도우미를 공급 받지 못하게 되어 노래방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결국은 D 소속 보도 방 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 범죄사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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