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77]
1. 피고인 A
가.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면 고용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거제시 옥 포 지역에서 G 보도 방, H 가요 주점, I 가요 주점, J 주점 등을 운영하고 거제 지역 폭력조직인 일호 파의 자금 책으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옥 포 지역에 배포되는 생활 정보지 등에 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를 하여 부녀자들을 모집한 후 거제시 옥 포 지역 내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에 ‘G 보도 방’ 이라는 상호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판을 배포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도우미들을 피고인 소유의 K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연락이 온 유흥업소 등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 보도 방’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2. 경 거제시 L에 있는 M 가요 주점 운영 자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N’ 이라는 가명을 가진 도우미를 공급해 주고 위 운영 자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3만 원을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경부터 2015. 9. 15. 경 (2015. 7. 1.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는 O와 공동운영 )까지 고용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옥 포 지역 유흥업소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우미를 공급하고 소개료를 자신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P) 등으로 교부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