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단2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안양시 거점 폭력조직인 안양 AP 파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안산시 단원구 E 일대 유흥 주점을 상대로 도우미를 공급하는 ‘F’ 을 운영하면서 위 E 일대 보도 방 B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명의의 ‘I 직업 소개소’ 의 일반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위 I 직업 소개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과 친구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E 일대 보도 방 업자들을 상대로 평소 피고인 A이 안양 AP 파의 조직원 임을 과시하고 다니고 이로 인해 보도 방 업자들이 피고인 A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도 방 업자들을 위 I 직업 소개소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그 가입 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 등 6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 A은 2015. 10. 말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K 횟집에서 피해자 J을 비롯한 B 그룹 소속 보도 방 업자들에게 “I 직업 소개소를 오픈했다.

보도 방이 불법인데 I 직업 소개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합법이니 회원으로 가입을 해라.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면 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L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위 B 그룹 소속 보도 방 업자들에게 피고인 A이 재차 “I 직업 소개소에 가입을 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 친구가 산 본에서 직업 소개소를 하고 있는데, 직업 소개소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신고 해서 족치면 가입 안하고는 못 배길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