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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4134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019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V종교단체 W노회 소속 교회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등록된 교인들이다.

나.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의 교인들 28명(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3. 11. 4. 원고의 재정운영 및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349호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7. 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 가처분결정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피고들 등 및 그 대리인에게 원고 교회에서 가처분결정표 1심 인용목록 기재 서류들의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으로의 복사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들 등이 위 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고인 9명은 항고를 취하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2. 24. 가처분결정표 기재와 같이 위 1심 결정을 변경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집행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간 가처분결정표 2심 인용목록 기재 서류들의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으로의 복사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2심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 7. 재항고하였다가 2015. 1. 29.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2심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2심 결정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가처분결정표] 1심결정 1심 신청목록

1. 원고의 2006~2012 회계연도 기간 중의 재정보고서 - 예산(보고)서 - 결산(보고)서{일계표, 주계표, 월계표, 시산표, 예산대비 수입 지출 보고서,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 운영계산서, 주요 재산 및 부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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