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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5 2017가합1240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C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주사보 D이 2016. 9. 27.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실험기자재 납품업, 화공약품 및 유독물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식 2,000주(지분율 40%)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208호로 재무제표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16. 아래와 같이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 인용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 보관토록 한다.

2. 집행관은 이 결정 집행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간 위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18:00)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열람등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채무자에게 위 각 서류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피고는 2016. 3. 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C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6. 6. 14. 아래와 같이 열람등사 허용 및 간접강제결정을 하였고 위 간접강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간,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피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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