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은 원고의 주식 162,000주(지분율 17.23%)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11. 12. ‘주식회사 C 및 피고’를 신청인으로,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861호로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신청인을 ‘피고’로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신청인을 ‘피고’로 보정하였다
(원고도 위와 같은 조치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861호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결정 및 이에 대한 집행문을 모두 ‘피고’ 개인 명의로 받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피고는 2014. 11. 12. 원고를 상대로 하여 ‘㉠ 2007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회계장부, ㉡ 2007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결산부속명세서, 영수증, 법인카드사용내역, 공사계약서, 법인통장 등 증빙서류, ㉢ 2004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법인통장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광주지방법원 2014카합861호)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 11. 19.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채무자(원고)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 내지 ㉢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채무자(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채권자(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