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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05 2017나1529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험기자재 납품업, 화공약품 및 유독물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주식 2,000주(지분율 40%)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하 ‘순천지원’이라 한다) 2015카합208호로 재무제표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순천지원은 2016. 2. 16. 아래와 같이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1. 채무자는 별지 인용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 보관토록 한다.

2. 집행관은 이 결정 집행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간 위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18:00)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열람등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채무자에게 위 서류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피고는 2016. 3. 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원고가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순천지원 C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순천지원은 2016. 6. 14. 아래와 같이 열람등사 허용 및 간접강제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간,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18:00)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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