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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1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계좌당 20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각 은행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3960)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21. 1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의 천호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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