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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정9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5. 17.경 부산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남구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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