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정9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5. 17.경 부산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남구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