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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0 2019고정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 2개를 보내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1,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통장사본(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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