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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2016누56303 판결
이자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국승]
제목

이자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

요지

일정한 시기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사건

2016누5630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합계

o,oooo,ooo원의 각 증여세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2행의 "이하 통칭하여" 앞에 "내oo동 주유소와 관련하여서는 2006. 12. 29., 방o동 주유소, 도o리 주유소와 관련하여서는 각 2008. 5. 2. 체결하였다."를 추가한다. ��제2쪽 [표] 중 순번 2 자금지원란의 "2008. 5. 2."을 "2008. 5. 7."로, 순번 3 자금 지원란의 "2008. 5. 2."을 "2008. 5. 8."로 각 고친다. ��제3쪽 표 중 제2행의 "제4조(지원자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다음에 "1. 을은 지원자금의 원본총액을 3년간 거치하고 3년간 12회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 다."를 추가한다. ��제3쪽 표 중 제4행의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에 "(그 중 방o동 주유소, 도o리 주유소와 관련하여 각 2008. 5. 2. 작성된 자금지원계약서에는 지원자금에 대하여 거치기간 이후에는 연 6.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2행의 "2014. 1. 20."을 "2014. 1. 2."로 고친다.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 한편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o,ooo,ooo원(= o,ooo,ooo원 -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5호증,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2, 24, 2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3호증의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제19행부터 제11쪽 제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에서 지원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 무상대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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