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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326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2019. 5.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3. 28.경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 C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2018. 4. 30. 갑 제4호증(현금보관증)에는 “2017년 4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년 4월 30일”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 D은 위 현금보관증에 따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 및 피고 D이 위 현금보관증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8. 7. 11. 원고에게 “원금 1억 원에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 및 손해금액 4,00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4,000만 원을 2018. 7. 2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 D과 연대하여 위 확약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피고 C은 2019. 1.경 원고에게 위 확약서에 따른 금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약서에 따른 채무 잔액 1억 1,000만 원(1억 4,0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8. 7.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7. 22.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연손해금율을 15%로 약정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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