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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0437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경 피고 C에게 8,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12.경 피고 C을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C에게 원고가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6. 12. 12.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을 4,000만 원, 지급기일을 2017. 3. 10.,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약속어음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피고 C에 대하여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에게 자신에 대한 채무를 원고에게 직접 변제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 B은 2017. 6. 1. 원고에게 액면금을 1억 1,500만 원, 지급기일을 2017. 7. 31.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위 약속어음에 피고 C이 배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의 액면금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제3자에게 변제해야 할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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