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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219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8. 6.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2008. 6. 21.자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과 그에 대한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B은 2006년경 러시아에서 농장을 인수하는데 쓸 돈을 빌려주면 확실히 갚겠다고 원고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다

[그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1. 6. 24.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고단14)]. (2) B은 2008. 6.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받아간 돈의 원리금과 지연손해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해

7. 30.까지 1억 6,000만 원, 같은 해

8. 31.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하고,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에 손도장을 찍어 주었다.

(3) 피고 C는 B의 딸이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아래와 같이 피고 C의 도장이 찍혀 있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은 글씨는 모두 그의 필적이 아니다.

D B H C O E F G I J K L M N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감정인 P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B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 판단 (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처 Q이 딸과 사위의 연대보증을 받아오라는 원고의 요구를 못 이겨 자기 마음대로 피고 C의 도장을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찍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피고 C의 필적이 없음은 앞서 보았다.

원고

스스로 피고 C가 도장 찍는 것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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