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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1468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44,1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C는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에게, 원고 A은 2017. 12. 13.경 5,000만 원, 2018. 1. 24.경 4,000만 원, 2018. 4. 30.경 3,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총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18. 1. 24.경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2019. 3. 28.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 A에 대하여는 대여금 총 1억 2,000만 원에 이자 2,410만 원을 합한 1억 4,410만 원 중 6,000만 원은 2019. 4. 10.까지, 6,000만 원은 2019. 4. 30.까지, 2,410만 원은 2019. 5. 20.까지 지급하고, 원고 B에 대하여는 대여금 2,000만 원에 지연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9. 4. 10.까지, 2,000만 원은 2019. 5. 2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원고 A에게 1억 4,410만 원 및 그 중 1억 2,00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C의 경우에는 2019. 5. 1.부터, 피고 회사의 경우에는 2019. 5. 3.부터, 2,41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5. 2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B에게 4,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C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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