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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8 2015가단206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공시송달(피고 C), 자백간주(피고 D)]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2. 11.자 현금보관증에 따른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위 1억 5,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이 지급받은 돈이고, 위 현금보관증은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 하단을 보면 ‘모든 문제는 피고 B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고, 그 옆에 피고 B의 기명 및 서명이 있으며,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피고 B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에는 ‘현금보관증 이행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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