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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37357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그 집행을 해제함으로써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위와 같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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