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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9 2019가단480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하여 피고가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나, 이미 그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종료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이 법원 F),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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