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1. 16:4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 주 )E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카메라의 렌즈 부위만 보이게 한 후 양변기 옆 화장실 바닥에 설치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 자가 위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2. 21.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 또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12:10 경 서울 강남구 D ㈜E 3 층 여자 화장실에서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카메라의 렌즈 부위만 보이게 한 후 양변기 앞쪽에 있는 선반 밑에 부착하여 위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의자 노트북 및 핸드폰)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사진, 라이터 형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