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04:13 경부터 04:17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촬영 하였다.
2. 2017. 4. 1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06:31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클럽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노래를 부르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촬영 하였다.
3. 2017. 6. 27.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6:04 경 세종 B 상가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촬영 하였다.
4. 2017. 7. 1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15:52 경 세종 C에 있는 D 중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촬영 하였다.
5. 2017. 10. 30. 경의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30. 16:19 경 세종시 E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 곳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5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가명) 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앞 모서리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카메라 렌즈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용변 칸 위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 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