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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8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4. 27. 22:00경 대구 중구 소재 B공원 근처 불상의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그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영상 녹화가 가능한 '라이터 모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여성 8명의 음부 및 둔부,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2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영상 녹화가 가능한 '라이터 모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성 여성의 음부 및 둔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하였으나, 신고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분석 및 범행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일람표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대면 신고 경위 진술 청취), 내사보고(라이터 모형 카메라 회수 시 촬영된 신고자와 경찰관의 얼굴 모습 등 사진 붙임),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불능 및 피해자 구분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영상 캡쳐사진 붙임), 내사보고(카메라에 촬영된 피의자 얼굴 등 사진 붙임), 내사보고(첫 피해자 다음 사람이 피의자로 확인된 것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라이터 모형 카메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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