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8. 21:40경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여, 29세)이 거주하는 강원 홍천군 B건물 C호 원룸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소형 카메라를 옷으로 감싼 후 카메라의 렌즈 부분만 보이게 하여 위 원룸 안 투명 플라스틱 옷장 서랍 안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3:0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내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과거 피해자로부터 하수구 수리 등 명목으로 받아 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 상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