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56]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2. 14:49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매장 3 층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 여, 28세) 의 뒤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2. 14:54 경 전 항 기재의 ‘D’ 매장 2 층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 여, 11세), 피해자 G( 가명, 여, 12세 공소장 기재 ‘11 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017 고합 856 사건 수사기록 157쪽]. ), 피해자 H( 가명, 여, 11세) 의 뒤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87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6. 17:0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모양의 소형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13. 14:22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K 역 승강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피해자는 기록 상 ‘ 여학생 ’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그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이 습득한 소형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피해 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