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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45554
주주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류 수출,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1992. 8. 28. 설립되었다.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었다.

피고 회사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6차례 신주를 유상증자하면서[① 1995. 7. 22. 1억 5,000만 원(30,000주), ② 1996. 10. 20. 2억 원(40,000주), ③ 1996. 12. 19. 2억 원(40,000주), ④ 1998. 4. 15. 4억 원(80,000주), ⑤ 1998. 7. 23. 10억 원(200,000주), ⑥ 1998. 11. 25. 10억 원(200,000주)], 주주명부상 주주들 앞으로 각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였다

(1998. 11. 25. 기준 자본금은 30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60만 주이었다). 1998년 기초 및 기말 기준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및 주주별 보유 주식 수는 다음과 같다.

주주 1998년 기초 1998년 기말 주식 수 주식 비율 주식 수 주식 비율 피고 B 61,200주 51% 306,000주 51% D 19,200주 16% 96,000주 16% E 14,400주 12% 72,000주 12% F 9,600주 8% 48,000주 8% 원고 9,600주 8% 48,000주 8% G 3,600주 3% 18,000주 3% H 2,400주 2% 12,000주 2% 합계 120,000주 100% 600,000주 100% 원고, F, H 명의 주식 합계 108,000주(= 원고 48,000주 F 48,000주 H 12,000주)는 2000. 7. 1. 피고 B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 주식 48,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사업차 중국에 나가 있던 2000. 7. 1. 당시 피고 회사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I과 피고 B은 통모하여 ‘I은 원고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 B은 위 통장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했다가 바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 주식을 피고 B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다.

I은 원고로부터 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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