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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6.27 2007가합77021
주권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K(구상호 : L, 이하 ‘피고 K’이라고 한다)의 총 발행주식 1,38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주식 중 7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1997. 5. 22.부터 같은 달 29. 사이 원고 회사의 임직원이던 피고 B, 소외 M외 12인 앞으로 이전된 것을 비롯하여, 2001. 7. 1.부터 2002. 6. 30. 사이 및 2002. 7. 1.부터 2003. 6. 30. 사이 각 주식변동을 거쳐 2007. 12. 31. 현재 피고 K의 주주는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주명 주권번호 보유주식수 비율 원고 N~O 680,000주 49.3% 피고 B P~Q, R~S, T~U 250,000주 18.1% 피고 D V~W 40,000주 2.9% 피고 F X~Y 40,000주 2.9% 피고 G Z~AA 30,000주 2.2% 피고 H AB~AC, AD~AE 40,000주 2.9% 피고 I AF~AG, AH~AI 50,000주 3.6% 피고 J AJ~AK, AL~AM 50,000주 3.6% AN AO~AP 70,000주 5.1% AQ AR~AS 70,000주 5.1% AT AU~AV 60,000주 4.3% 합계 1,380,000주 100%

2.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횡령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7. 5.경 당시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W, AX(이하 ‘AW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와 피고 B를 비롯한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과의 사이에 마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있었던 것처럼 주식 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원고 회사 앞으로 주식 매매대금 35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횡령하였으며, 피고 B는 AW 등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주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1) 기재 주권의 반환을, 피고 K을 상대로 위 주권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고, 만약 피고 B가 이 사건 주권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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