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02. 8. 11.자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2. 9. 11.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2. 8. 11. 및 2002. 9. 11.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사실은 2002. 8.경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02. 8. 11.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 집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9.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만 있으면 물건을 사서 납품하여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익금이 나면 이익금을 주고, 그러지 못할 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2002. 9. 11.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2002. 9. 11.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