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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5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11. 30.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3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0%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10. 11.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11. 15.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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