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2) 목록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은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 E 소유였는데, E는 2015. 4. 30. 사망하였다.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처 F과 자녀 G, 원고들, 피고가 있고, 그들의 상속 지분은 H 3/13, 나머지 자녀들 각 2/13 이다.
나. 별지 (1)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12. 20. 접수 제 35672호로 2015. 4. 3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 속 지분에 따라 F 2/13, G 및 원고들, 피고 각 2/13 지분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바로 같은 법원 2017. 12. 20. 접수 제 35673 호로 위 공유지분 중 G 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F 와 원고들 지분 합계 9/13에 관하여 2017. 1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별지 (2)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17. 12. 21. 접수 제 12873호로 2015. 4. 3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F 2/13, G 및 원고들, 피고 각 2/13 지분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바로 같은 법원 2017. 12. 21. 접수 제 12874 호로 위 공유지분 중 G 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F 와 원고들 지분 합계 9/13에 관하여 2017. 1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17, 18호 증(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친 사망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어머니 F의 생활비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 명의로 하자고 명의 신탁 제안을 하여, 피고를 믿고 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