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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59732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망인의 사망 (1) 원고들과 피고 G, H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F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을가1호증)에는 위 자녀들 외에 망 J, K도 망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자녀들 중 피고 H만이 피고 F의 자녀이다. .

(2) 망인은 2011. 4. 23.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1) 피고 F 관련 (가) 망인과 피고 F가 각 1/2 공유지분권자였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3.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이 법원 2009. 7. 6. 접수 제127713호로 망인과 피고 F의 합유로 변경하는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합유자인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이 법원 2011. 5. 24. 접수 제98676호로 피고 F가 단독 합유자가 되는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28. 증여를 원인으로 이 법원 2008. 11. 6. 접수 제183720호로 망인과 피고 F의 합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합유자인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이 법원 2011. 5. 17. 접수 제93473호로 피고 F가 단독 합유자가 되는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이 법원 2015. 12. 29. 접수 제311691호로 L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10호증의 2)에 거래가액이 323,0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피고 G 관련 (가)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4, 5, 6 기재 각 부동산 2014. 1. 8. 광주 서구 N 답 2,653㎡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10. 증여를 원인으로 이 법원 2006. 4. 17. 접수 제798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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