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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32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기독교 교단인 A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함)에 소속된 교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단의 재산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1) 소외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0. 12. 5. 접수 제38424호로 2000. 11. 2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당시 원고의 담임목사(현 당회장)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법원 2002. 1. 10. 접수 제954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토지상의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2002. 12. 2. 접수 제449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소외 F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위 법원 2008. 1. 4. 접수 제370호로 2007. 11. 2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법원 2008. 6. 13. 접수 제19294호로 2008. 6.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위 토지상의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건물(이하 ‘이 사건 제4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위 법원 2018. 10. 24. 접수 제33978호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법원 2008. 11. 3. 접수 제35069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제1~4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 다.

원고의 명의신탁 약정 해지 원고는 E 및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 및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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