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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6다24614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첨부된 S, T, U 명의의 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나 필체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날인된 인영과 일치하거나 보증인의 실제 필체와 동일해 보이는 점과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이거나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고, 위 변경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3501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화성시 지역은 6ㆍ25 전쟁으로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1955년경 지적공부가 복구되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로 망인이 기재되었고,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구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경료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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