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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0.2.선고 2008고단1779 판결
2008고단1779가.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나.재물손괴
사건

2008고단 1779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나. 재물손괴

피고인

임00(590I.무직

주거 경주시

등록기준지 문경시

검사

이동원

변호인

변호사 김경훈(국선)

판결선고

2008.10.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2.27. 22:30경 경주시 ****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 A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여 그가 택시를 불렀으나 다시 취소를 요청한 후, 갑자기 위 A에게 욕설을 하며 경비실 내에 있는 전화기를 유리창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몬열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이프 데커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프리램프 기판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 8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2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대를 부수어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8.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경주시 **** 에 있는 ****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조치 또는 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듬의 음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 손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후솜되어와 치료를 받던 중, 그곳 당직의사인 피해자 B(26세)이 귀가해도 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내가 전국구 조폭대장인데 전화한 통이면 니네들 전부 모가지를 다 딸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위 B에게 집어 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日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혈줌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용시설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대병원 응급실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처분미 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공용물건손상죄 등 사이)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죄 등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 7회(전과는 5회)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모두 8회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과 동종·유사의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 결과, 피해물품들의 각 용도 및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변제 및 합의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먼저 형이 선고 ·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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