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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합36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가. 2012. 7. 초순경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 16: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G(여, 60세) 운영의 ‘I’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돌로 위 자물쇠를 수회 내리치고 문을 세게 잡아 당겨 자물쇠를 휘어지게 하고, 위 주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마시고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절취하였다.

나. 2012. 7.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0. 17: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렌지 1대, 정수기 1대를 식당 앞 길바닥에 집어 던져 부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 20:00경 위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목을 따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22:00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셔터문을 세게 밀어 올려 잠금장치를 부수고, 팔꿈치로 위 식당 유리문을 쳐서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빙수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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