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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3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 18:00 경 인천 부평구 신 트리로 21 북구도 서관 3 층 지식 누리 터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 수스 노트북 1대, 15만 원 상당 노 스페이스 가방 1개, 10만 원 상당 영어 교재 1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 전과)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특수 절도죄 등 사이에) 양형 이유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특수 절도죄 등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피해 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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