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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4. 2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안에서 주먹을 휘둘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시티브이 모니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모니터 분리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 스탠드 1대를 부수고 바닥에 밀어 떨어뜨려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싸운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남, 38세)이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물어 보다가 피고인이 D에게 가래침을 2회 뱉는 것을 목격하고 "침 뱉지 마세요"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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