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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도관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에게 큰 잘못이 없음에도 D이 반말을 섞어 다소 강압적으로 얘기하면서 자리에 앉히기에 기분이 나빠 흥분하게 되었다.

실제 폭행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교도관들에게 바로 제압당하여 분리된 후로는 다른 폭력적 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용물건손상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를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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