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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50,000원 상당의 맥주 기본 1세트와 1병당 4,000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도난카드 매출전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전력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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