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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6 2015고정45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해 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5. 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F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한 후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휴대전화기 2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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