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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1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속초시에 있는 B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대당 돈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삼성카드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배송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다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입법목적은 본래 사설 전화국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선통신가입자의 명의대여 제한 또는 휴대전화기 양도 금지를 예정하지 않았고, ② 문언상 휴대전화기 자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기 양도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③ 제18대 국회에서 소위 ‘대포폰’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심의되다가 통과되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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