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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9. 05. 선고 2012누2095 판결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698 (2012.11.08)

제목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요지

원고들이 피고의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령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각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이를 다툴 수 없는 이상 그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인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

사건

(창원)2012누2095 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A 2. 주식회사 BBB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698 판결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빛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2010. 10. 27.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경정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2010. 10. 28.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2. 2. 17. 한 각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컴퓨터 입출력 프로그램 개발업을,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전자지도 제작업을 각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1) 원고 AA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일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2010. 10. 27. 원고 AA에게 법인세 O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AA 조사통지'라 한다)를 한 후, 2010. 12. 1.경 2010. 12. 31.을 납기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부과 결정하였다.

2) 원고 BBB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일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2010. 10. 28. 원고 BBB에게 법인세 O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BBB 조사통지'라 한다)를 한 후, 2010. 12. 1.경 2010. 12. 31.을 납기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부과 결정하였다.

2) 원고 BBB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일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2010. 10. 28. 원고 BBB에게 법인세 O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이 사건 BBB 조사통지'라 한다.'이 사건 AA조사통지'와 '이 사건 BBB 조사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사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원고 BBB이 피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0. 11. 8.경 2010. 11. 30.을 납기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부과 결정하였다.

3) 원고 AA의 대표이사 CCC과 원고 BBB의 대표이사 DDD을 무거래 매출ㆍ매입계산서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이하 '이 사건 검찰고발'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검찰고발에 대하여,원고 BBB의 대표이사 DDD은 2011. 8. 26.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원고 AA의 대표이사 DDD은 창원지방법원 2010고단3338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이 2011.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 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7.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2012. 2.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각결정문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 3호증,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들에 대한 각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56조 제2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행정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국세 기본법은 제81조의15 제1항에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 10. 27.경과 2010. 10. 28.경 원고들에게 세무조사결과인 이 사건 각 조사통지를 한 사실,이에 원고들이 2011.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신청을 하자 피고가 2012. 2. 17. 위 경정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사통지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경정신청은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5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할 것이고,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 항 제1호 소정의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납세자에게 통보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통지된 내용에 뒤따를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게 하고,이를 검토한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를 한 과세관청에 그 적부여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여 납세자 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행해지는 과세 처분 전 통지,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국세기본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피고의 이 사건 기각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 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 제1항,제2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3조의9 제4항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납기 전 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세무서장 등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그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2항,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를 무거래 매출・매입계산서 수수혐의로 겸찰에 고발하여 그 무렵 이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② 피고는 2010. 11. 8.경 원고 BBB에게 2010. 11. 30.을 납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O원의, 2010. 12. 1.경 원고 AA에게 2010. 12. 31.을 납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O원의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③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령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그 무렵 위 각 과세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기각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피고가,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조사통지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기 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이러한 각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령에 위반된 것이 라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조사 통지 이후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각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이를 다툴 수 없는 이상 그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인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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