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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42]
판시사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되었으나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을 넘겨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 제1항 , 제2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9 제4항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세무서장 등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3항 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그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 제1항 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의 위임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9 제4항 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 등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되, 다만 법 제81조의12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1호 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에서 납기 전 징수의 사유의 하나로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를 들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2006. 6. 7. 퇴비의 제조·판매사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2001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6. 7. 3.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829,002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06. 7. 5.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6. 9. 29. 원고 소유의 김포시 대곶면 (이하 생략) 소재 토지 지분 등을 압류한 사실, ④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07. 1. 3.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424,963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7. 6. 1.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495,411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⑤ 피고는 2007. 10. 19.에 이르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34,093,316원으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7,422,864원으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8,950,560원으로 각 감액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이하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피고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 9. 29.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 등을 압류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원고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점과 피고가 2007. 10. 19.에 당초의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대폭 감액경정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체납처분을 진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 해당되어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 제2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4항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세무서장 등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3항 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그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2006. 7. 5. 이후 원고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 등이 적법하게 압류된 이상 원고에게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07. 1. 3.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07. 6. 1.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2007. 10. 19.에 이르러 당초의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감액경정한 사정은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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