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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16. 선고 2012구합38916 판결
비용은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845 (2012.07.04)

제목

비용은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요지

수기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위 지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사건

2012구합389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1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의 귀속자를 전BB으로 하여 2010년 귀속 OOOO원의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5. 설립되어 볼트, 서적 및 성인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2010년 제1기 및 처11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볼트 판매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성인용품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에 성인용품 판매수입 OOOO원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2. 13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누락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전BB으로 하여 2010년 귀속 OOOO원의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쳐서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7. 4.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과 관련한 지출금액이 있는지를 제시 장부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8.경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OOOO원(인건비 OOOO원, 상품매입원가 OOOO원)을 인정하여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전BB에 대한 상여 처분 금액 OOOO원을 감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계정별 원장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비용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으므로 아래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나. 판단

누락수입에 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3. 11.1 27. 선고 2002 두26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기장부(갑 제9호증의 1)에 기초하여 이를 엑셀파일(갑 제9호층의 2)로 정리한 다음 계정별 원장(갑 제11 내지 26호증)과 손익계산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면서 위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입원가와 광고선전비 등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가 당초 신고한 비용과 피고가 재조사 당시 추가로 인정한 비용을 합하면 OOOO원(상품매입원가 OOOO원 + 광고선전비 OOOO원 +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OOOO원)에 이르는데,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O원에 불과한 점(갑 제29호증의 1 내지 6), ③ 원고는 수기장부에 기초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전부 인정해달라고만 주장할 뿐, 위 비용 중 어떠한 비용이 당초 신고한 비용에 해당하고 어떠한 비용이 누락되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실제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7 경 OOO 등 4개 신문사에 실은 광고게재내역(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0년에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광고선전비 OOOO원 이외에 추가로 광고선전비 OOOO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8호증(거래처별합계)에는 광고선전비가 총 OOOO원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31호증의 1(2010년도 광고비 집계표)에는 광고선전비가 총 OOOO원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수기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위 지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없는 점{원고는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갑 제31호증의 2 내지 7, 갑 제32호증), 수기로 작성한 신용카드 광고료 지불 내역(갑 제30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광고선전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광고선전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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