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15. 의병전역한 자로서, “2000. 6. 30. 20:21경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2m 배수로 아래로 낙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허리 및 다리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허리 및 다리’를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2013. 10.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0.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청상이 중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군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로 인하여 악화된 상이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 복무 중이던 2000. 6. 30.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중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배수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